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 방법: 12월 2일까지 마감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추가신청이 12월 2일에 마감됩니다. 이 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생활을 돕고 노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자녀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 근로장려금
-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연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연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2. 자녀장려금
- 자녀 요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
신청 방법
1. 안내문 수령자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1544-9944를 통한 자동응답 시스템 이용.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에서 신청 대리 요청 가능.
2. 안내문 미수령자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신청 자격이 충족된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급 일정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2025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3년 평균 지급액은 가구당 106만 원 정도였습니다.
주의사항
1. 사기 주의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개인 금융 정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칭한 금융 사기에 주의하세요.
2. 부정 수급 방지
부정한 소득 증빙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부적격자가 수급할 경우,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절차:
- 홈택스 접속 후 “탈세 제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작성 및 제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최대 5년 동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신청 전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추가신청 마감일은 12월 2일로,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화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전 자격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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