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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

채무조정 요청 가능!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보호법, 10월 17일 시행

by 빌-리뷰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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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채무자 보호 제도 – 채무조정 요청 가능! 💼

2024년 10월 17일부터 대출금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공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과도한 연체이자 부과반복적 채권 매각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추심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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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 재정 회복의 기회 확대 📈

새롭게 도입된 채무조정 요청권은 대출금이 3000만 원 미만인 연체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금융사로부터 보다 신속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채무자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금융사로부터 채무조정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이나 주택 경매 신청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채무조정 절차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가 3회 이상 서류 보완을 하지 않거나, 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연체 이자 부담 완화 – 채무자 보호 강화 🔄

대출금이 5000만 원 미만인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과도한 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도록 부과 방식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연체 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새 법안에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 주요 내용

  • 연체 발생 시 전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금지.
  • 기한이익 상실된 경우에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즉시 상환 요구를 제한.


3. 반복적 채권 매각 금지 –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도 시행됩니다. 명의 도용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에 대해 매각을 금지하고, 채무조정 중이거나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합니다.

🔹 규제 대상 채권

  • 명의 도용 등 채무가 불분명한 채권.
  •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채무조정 중인 채권.


4. 과도한 추심 제한 – 채무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 🚫

채권추심자의 과도한 추심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며, 채무자가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 변제 불가 상황일 때는 3개월 이내에 추심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수단과 시간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심 규제 강화

  • 채권자와의 추심 연락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
  •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1주일에 28시간 내에서 추심 시간을 지정 가능.
  •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요청할 수 없으며, 두 가지 이하의 수단만 지정 가능.


5.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 및 계도 기간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법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계도 기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균형을 맞추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 FAQ – 개인채무자 보호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1. 대출금 3000만 원 미만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채무자는 금융사에 채권 회수 조치가 진행되기 전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이익 상실이나 채권 양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채무자가 3회 이상 서류 보완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조정 합의 해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3. 연체 이자 부과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A. 기존에는 연체 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으나, 이제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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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의 재정 회복을 돕고, 금융사와 채무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연체 이자 부담 완화과도한 추심 제한 등의 규제로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확인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준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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